'BBK 주가조작' 김경준 만기 출소…강제추방하나?

사회 / 이상은 / 2017-03-28 16:58:23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51)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28일 만기 출소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수감생활을 마치고 천안교도소를 나왔다.

김씨는 지난 2000~2001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금융회사를 차린 뒤 사문서 위조와 주가 조작으로 투자자를 유치해 투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기간 벌금 10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기도 했다. 이에 김씨는 "벌금형 시효 연장을 위해 검찰이 3년마다 한 번씩 나를 노역장에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패소했다.

그는 한때 이 전 대통령과 동업을 했던 인물이다. 김씨는 1999년 투자자문회사 BBK를 설립했고 2000년에는 자신과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LKe뱅크를 설립했다. 이후 BBK는 2001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불법사실이 드러나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됐다.

이러한 논란은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다시 불거졌다. 사업파트너였던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투기 의혹과 기업 경영비리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김씨는 당시 BBK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이 전 대통령의 투기와 기업 경영비리는 밝혀진 바 없다.

한편, 미국 국적자인 김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추방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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