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대변인,'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회장 박광용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한서희 기자]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인용 직후 인근에서 폭력시위로 이어지면서 시위도중 3명이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대변인으로 집행부인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의 박광용 회장이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 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그 동안 수차례 경찰의 소환에도 불응하다 오는 12일 오후 2시 출석한다고 팩스를 보내 알려 왔다고 경찰이 밝혔다.
그 동안 정 회장은 세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원하는 날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는 12일 정 회장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9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 회장이 12일 오후 2시 출석하겠다는 팩스를 보내왔다"며 "정 회장 측 의사를 반영해 그날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집회를 열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과정에서 김모(72)씨, 이모(73)씨, 김모(66)씨 등이 사망했다. 또 집회 참가자와 경찰 수십여명이 부상당했다. 앞서 정 회장은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8일 정 회장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던 바 있다.
지난 3일 경찰은 정 회장 측에 '10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정 회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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