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10대 소녀와 조건만남을 가진 뒤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은 교회 전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40시간과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교회 전도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채팅 애플리캐이션을 통해 당시 17살이었던 B양을 만났다. A씨는 B양에게 '10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하자'고 제안했고, B양은 이를 승낙해 충남의 한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뒤 A씨는 돈이 없다며 B양에게 10만원을 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수중에는 현금이 전혀 없었고, 은행계좌에도 돈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양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자 A씨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기 전말이 드러났다.
법원은 성매수를 비롯해 성교 행위를 한 뒤 재산상 1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했다.
재판부는 "청소년과 성매매하고, 매수대금까지 편취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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