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친부 17년형 확정

사회 / 이재만 기자 / 2017-04-13 10:57:52
1심 계모·계부에 징역 20년·17년…2심서 가중

2017-04-13 11;01;14sssssss.JPG
▲학대와 무관심 속에 살해당한 뒤 야산에 암매장 된 신원영 군의 계모 김모 씨가 지난해 3월14일 오후 경기도 평택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락스를 들이붓고 한겨울에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로 신원영군(당시 7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와 친부 신모(39)씨 상고심에서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개월여간 신군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와 찬물을 머리에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계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신군을 보호하지 않아, 신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영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아동학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7년, 신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형을 높였다.


2심은 김씨 등이 양육문제로 싸우며 집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행위로 인해 원영이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그러면서 "아이의 죽음에 애도,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에 급급했다"며 신군의 계모와 친부를 꾸짖고 1심보다 형을 올려 김씨에게 27년을, 신씨에게 17년을 선고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