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차명폰 사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9) 전 청와대 경호관의 첫 정식 재판이 14일 열린다.
이 경호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단골 병원장인 김씨 등이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도움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만 원장과 이른바 '주사 아줌마'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박씨는 이 경호관의 도움으로 정식 출입절차 없이 청와대로 수십 차례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경호관 측은 지난 7일 열린 자신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의가 없었고 (청와대에 출입한 무면허 의료인 등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의료법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다른 사람 명의로 52대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건넨 혐의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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