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사진제공=울산시교육청]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7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가 2012∼2014년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 돈이 김 교육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오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월에는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과 시교육청 전 학교시설단 사무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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