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빨갱이" 동영상 게시한 칼럼니스트 檢 기소

사회 / 이상은 / 2017-04-27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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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방송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빨갱이'라고 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브라질에서 활동 중인 이씨는 지난해 12월8일 상파울루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재인. 빨갱이야!"란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문 후보가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합법화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 동영상에서 "문재인이는 공산주의 활동이 불법화돼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한미동맹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친북 정치를 하겠다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했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문 후보의 아버지가 북한군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문 후보가 공산주의 합법화와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씨가 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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