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규모 CP 최종 부도…주채권은행 하나은행에 워크아웃 신청

기업일반 / 이재만 기자 / 2026-06-20 09:40:26
-중앙일보, 한양증권 보유 CP 조기 상환 미이행
-JTBC는 360억원 규모 기업어음 1차 부도 처리 공시
▲ 사진=중앙일보 [제공/연합뉴스]

 

유동성 경색의 늪에 빠진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이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됐다.

중앙일보는 주채권은행에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하며 채권단 중심의 경영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가 발행하고 한양증권이 보유 중이던 220억 원 규모의 CP가 전날 1차 부도에 이어 이날 최종 부도 처리됐다.

해당 CP의 당초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 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 원)로 아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앙그룹 전반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요건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도래 전이라도 융자금의 조기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전격적으로 EOD를 선언하며 상환을 청구했으나, 중앙일보 측이 결제 대금을 확보하지 못해 부도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 측은 채권자 간 형평성 원칙을 이유로 내세웠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이는 워크아웃 개시 전 특정 채무만 편파적으로 변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채권단 내부의 반발과 법적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룹 내 계열사로 번진 부실 전이 리스크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날 종합편성채널 JTBC 역시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360억 원 규모의 CP가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JTBC의 경우 중앙일보와는 궤를 달리한다.

JTBC 측은 "이번 부도는 관할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Stay) 결정에 따른 합법적인 채무 지급 동결 조치"라며 "어음교환소 규정상 당좌거래 정지를 수반하는 최종 부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JTBC와 지주사인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 5개사는 이미 법원에 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라는 극약처방을 택한 가운데, 중앙일보는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투 트랙(Two-track)' 구조조정 전략을 시사했다.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는 앞선 15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과의 자율적 협의를 바탕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타개하는 과정"이라며 "이는 계열사발 리스크가 본사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자구 노력"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향후 채권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채무 재조정안을 도출하고, 자산 매각 및 강도 높은 비용 절감 등 실효성 있는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이목은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위시한 채권단이 중앙일보의 계속기업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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