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매뉴얼 발표…미세먼지 '나쁨' 때 야외수업 금지

사회 / 김태일 / 2017-04-27 11:45:48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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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교육부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 증가와 기존 매뉴얼의 학교 현장 작동이 미흡하는 지적에 따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27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실외수업을 자제토론 한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가 81㎍/㎥ 이상, 초미세먼지가 51㎍/㎥ 이상인 '나쁨'단계부터 실외수업을 자제토록 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 100㎍ 이상이 2시간 동안 지속될 때 발령하는 '예비주의보'단계에서 실외수업을 자제토록 한 기존 매뉴얼을 개정, 대응기준을 한 단계 강화한 조치다.


일부 교육청과 교육부의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일선 학교의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한국 기준 '보통' 단계인 50㎍/㎥·초미세먼지 25㎍/㎥)을 적용한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 기준으로 일괄 적용토록 했고, 교육청도 이에 맞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늘고 교육 현장의 대응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이번에 발표된 새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삼아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난 10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에 따라 미세먼지 '보통' 단계(미세먼지 농도 50㎍/㎥이상, 초미세먼지는 25㎍/㎥이상)에서 야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 건강을 지키려면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교육청, 학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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