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호성 보석 반대…"진술번복·도주 우려"

사회 / 안정미 기자 / 2017-05-10 17:39:47
정호성 "이미 자백"…국정조사 불출석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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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영수 특검조사 사무실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소환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검찰이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풀려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력이나 회유로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했다. 반면 정 전 비서관은 "이미 전부 자백해 번복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검찰은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정 전 비서관이 자의적으로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부인하며 책임을 정 전 비서관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 전 비서관이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 입장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회유·압박을 받으면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만큼 도망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불출석한 범행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은 이미 자신의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심리 자체도 끝난 상태"라며 "박 전 대통령의 압력이나 회유로 다른 진술을 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 중간에 다른 변호사를 통해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는 검찰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며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서일 뿐 누군가의 회유나 압력으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망의 염려도 없고 추가 기소된 국회 증인 불출석도 전부 자백했다"며 "사실상 청문회에 출석한 것과 똑같이 구치소에서 증언했고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증언하는 것은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전부 자백했고, 실질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청문회 증언과 같은 행위를 구치소에서 한 바 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심 구속 만기는 오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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