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2017년에는 메이저리그 그라운드를 누비는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강정호는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미국 비자발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아직까지 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강정호 측은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야구 경기에서도 합의판정을 할 때, 불분명할 경우에는 첫 번째 판정을 존중한다. 재판에서도 원칙적으로 1심 판단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미국 취업비자 발급 거부가 원심의 양형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강정호는 2017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됐다. 1심 판결이 유지된 상황에서 취업비자가 나올 확률은 극도로 희박하다.
한편, 절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피츠버그 입장에서도 강정호 없는 올 시즌은 사실상 사형선고와도 다름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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