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 첫 재판, 최순실과 법정 재회

사회 / 이재만 기자 / 2017-05-23 09:56:05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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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자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18개 혐의를 밝히고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절차로 진행된다. 그에 앞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이 열린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현 거주지, 본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을 '전 대통령'으로 말할 지, '무직'으로 말할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다만 직업과 관계없이 법정 내 모든 절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장, 검사,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었다. 옷 위로는 수감번호인 '503번' 배지를 단 상태였다.


머리는 본인이 직접 한 것으로 추정되는 올림머리였고, 수척해보이기는 했지만 외관상 큰 건강 이상이 보이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갑을 찬 상태로 두 손을 모으고, 여성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한 교도관들을 한차례 응시한 뒤 곧장 구치감으로 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판 준비 절차 때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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