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불법천막 4개월 만에 철거 조치

사회 / 이재만 기자 / 2017-05-30 10:21:53
서울시, 5회에 걸쳐 변상금 6,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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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저항본부가 무단 점유했던 서울광장 모습 [출처/서울시]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서울시는 30일 오전 6시 20분쯤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이에 서울시는 무단 점유에 대해 5회에 걸쳐 변상금 6,30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철거를 종용했다. 국민저항본부 관계자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법적ㆍ행정적 조치에도 국민저항본부가 무단 점유를 이어감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1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취소 또는 연기된 행사는 12만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던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을 비롯해 33건에 달했다.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잔디 식재도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시작된 행정대집행은 약 30여분 만에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직원과 종로구ㆍ중구 등 소방서와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 등 800여명이 참여했고 남대문경찰서의 협조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날 수거된 천막 및 텐트 등 적치물품은 국민저항본부 측의 반환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하고 탄기국 측에서 모셔놓은 위패(천안함, 연평해전 등) 50여 개는 국민저항본부에 반환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대집행 후 곧바로 추가 잔디식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 약 4주간 잔디 식재 및 화단 조성 등 작업을 진행한 다음 오는 6월 말 경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집행과 관련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세월호 천막은 범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한 것"이며, 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된 만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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