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정농단 혐의를 받은 최순실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에게 특검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심리로 열린 '이대 학사 비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최씨는 법정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태연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매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국정 농단의 장본인인 최씨를 상대로 이뤄진 첫 구형이다. 최씨는 다른 재판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 모금 사건, 대기업 뇌물 사건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얼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시 등의 특혜 혐의에 대해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정유라가)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어린 손자까지 이 땅에서 죄를 받게 하는 게 가슴에 미어진다. 어떤 선입견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배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는 최후변론에서 "정유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승마를 포기해야 했고 모든 것을 고통으로 안고 살아왔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한, "유라가 어린 아들과 도피 생활을 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선고 공판은 6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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