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대 특혜'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사회 / 서태영 / 2017-06-02 09:58:39
총 6시간30분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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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이자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의 공범 정유라(21)씨에게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선 정 씨에게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 씨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정 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남부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총 6시간30분간 조사를 받았다.


특본이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의 영장 발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도피 생활을 해왔다는 점이나 대다수 공범이 구속수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구속 결정에서 모녀를 함께 구속하는 것은 지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은 우선 정씨 신병을 확보한 후 추가 수사에서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씨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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