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건축가 이창하 [출처/다음]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디에스온(DSON) 대표인 건축가 이창하(61)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 만큼 공사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우조선 하청업체로부터 뒷돈 3억 원을 받고, 개인회사 자금 6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9년 7월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7년 만에 다시 176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창하 대표는 학력위조 전력이 있다. 지난 2007년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창하 대표의 학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 대표는 "방송에서 제기된 의구심에 대해 부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당시 재직 중이던 김천과학대 교수직에서 사퇴했다.
한편 이씨는 2001년 '이창하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한 뒤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러브하우스' 코너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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