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광용 박사모 회장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일 헌법재판소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ㆍ옛 탄기국)'대변인으로 활동한 정 회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를 총괄한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뒤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헌재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야 한다", "경찰차를 넘어가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 라며 참가자를 선동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폭력 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했다. 또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 다수가 파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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