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한일 롯데의 지주사격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일본 언론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번주 열리는 이사회에서 신 총괄회장의 이사직 연장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신 총괄회장의 경영 관여가 종료되는 것이다.
롯데그룹 측은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신 총괄회장이 이사직에서 퇴임하고 있고, 최근 한정후견인이 지정된 것이 맞물려 일본에서도 이같은 보도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국 대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인을 지정하도록 최종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정후견인은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인물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주체로 법원이 지정하게 되는데, 대법원은 법무법인 '선'을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어 "총괄회장이든 명예회장이든 법적으로 경영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 한국과 일본에서 등기이사직을 모두 내려놓게 된다면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롯데 홀딩스의 전 부회장인 신동주가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을 요구하는 인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앞선 네 차례의 표대결에서 모두 패배한 전력이 있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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