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방' 신연희 검찰 출석…혐의 질문엔 '묵묵부답'

사회 / 이재만 기자 / 2017-06-21 10:36:34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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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연희 강남구청장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1일 검찰에 소환됐다.


신 구청장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으며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란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란 동영상 등 8종류의 게시물을 총 8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선 캠프는 3월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제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다음날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150여명이 참여한 대화방에 해당 글을 게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SNS를 통한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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