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별로 농가에서 방역에 힘쓰고있는 모습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농식품부는 지난 12일부터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가금거래상인의 토종닭에서 AI 의심 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동구의 한 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에 있던 토종닭을 간이검사를 한 결과 AI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뒤쯤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대구시는 해당 계류장에 있던 닭과 오리 182마리와 반경 500m 안에 있는 2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가금류 14마리를 살처분 했다.
대구에서는 2014년 6월 달성군 한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후 최근까지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인된 사례가 없었다.
시는 이번 AI가 고병원성으로 판명 날 경우 보호지역인 반경 3㎞ 안 7가구에서 키우는 닭, 거위 등 72마리를 살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예찰지역인 반경 10㎞ 이내에 있는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내리고 일대 농가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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