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대 비리로 첫 유죄 판결…징역 3년 선고

사회 / 서태영 / 2017-06-23 11:03:34
최경희·남궁곤 각각 2년, 1년6개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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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선실세' 최순실씨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특혜입학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정유라 이대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 류철균(필명 이인화)교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입학처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5일엔 김 전 학장에 대해 징역 5년. 이 교수와 류 교수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씨를 두둔했지만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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