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가해자 A(22)씨와 B(21)씨에게 징역 7년, C(22)씨와 D(21)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1심보다 1년씩 늘었다.
수사기록을 보며 분노를 느꼈다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일본군 위안부가 떠올랐다. 한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것뿐이며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 서서 강간하려고 기다렸다는 기록을 보며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 몇 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며 "피고인들이 즐겁게 웃고 먹고 떠들며 지내는 동안 피해자는 무서워 집에서 못 나갔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씨를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받았다. 박씨와 김씨 역시 징역 5년에서 징역 6년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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