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최대 40% 하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과하고 있다. 경고는 0.5점, 시정권고는 1.0점, 시정명령은 2.0점, 과징금 2.5점, 고발은 3.0점의 벌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점), 시정명령 1회(벌점 2.0점)를 받은 경우 합산점수가 4.5점으로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개정 고시의 적용시점도 개선했다.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고시 개정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고시를 가상사례에 적용한 결과 과징금액이 약 37%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따라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시뮬레이션 해보니 종전보다 37%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되고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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