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TV조선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서울 강북구 소재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국회에 매입가격을 낮춰 신고한 적이 없다고 답하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다.
29일 <한국일보>·
김 씨는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관할구청에 매매 가격을 8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한 취득세는 161만원이었다.
그러나 KB부동산 시세정보에 따르면 당시 같은 지역 아파트 평균시세는 2억 1500만원~2억 3750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었다.
이는 김 씨가 평균시세의 3분의1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대략 50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할 취득세를 절감한 것이다. 즉, 세금 회피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나, 정작 조 후보자는 국회에 해당 아파트를 8000만원이 아닌 2억 25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힌 것이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며 “계약서를 낮춰 신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관할구청에 8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정작 조 후보자는 국회에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다운계약서 작성도 문제지만 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고 장관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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