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저임금 1만원“인건비 부담으로 도산 이어질 수 있다”

경제 / 서태영 / 2017-07-13 15:22:41
“최저임금 만원 넘으면 신규채용 축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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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00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매거진 DB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 상승할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6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18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대응책(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56%가 ‘신규 채용 축소’라고 답했다.


이어 감원(41.6%), 사업 종료(28.9%), 임금 삭감(14.2%), 해외 이전 검토(6.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인상안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은 10.2%에 그쳤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32.2%)’ ,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 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6.7%)’ 등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내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관해서는 동결(36.3%)이 가장 많았고 3% 이내(26.8%), 5% 이내(24.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제도를 묻는 질문에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답이 48.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설문조사 자유 답변란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도 반드시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제혜택, 인건비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임금인상률 억제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이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한 인상, 내국인과 외국인 별도 적용, 경기상황 반영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노동 현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 분배 개선 효과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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