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부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신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강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거창의 한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하고, 식대 등 14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이씨에게 음식값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고, 2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2심은 음식값 등을 대신 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년 2월경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 지역선거구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유효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에 비로소 확정된 새로운 선거구를 기준으로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선거구가 없는 기간에 발생한 선거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1심과 2심의 무죄 선고가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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