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커뮤니티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가수 길씨(39·본명 길성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이번엔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길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1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길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씨는 이날 오전 5시쯤 남산 3호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자숙의 의미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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