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임금체불 확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적 인력운영과 임금꺾기 등 사죄하고 직접고용으로 책임져야'

미선택 / 데일리매거진 / 2017-09-23 12:49:37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위장도급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인력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제빵기사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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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임금체불 확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적 인력운영과 임금꺾기 등 사죄하고 직접고용으로 책임져야'


21일(목) 고용노동부는 국내 제빵업계 1위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파견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고용 지시와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 지급지시이다.


지난 6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위장도급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인력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제빵기사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빵기사들은 장시간 노동과 부당한 업무지시, 위장도급업체의 퇴근시간 조작으로 상시적인 임금체불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로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협력업체·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을 지게 된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미이행 하는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에 가입해 파리바게뜨 지회를 설립한 노동자들에 대해 파리파게뜨 본사는 노조 가입·조직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로 응답하였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앞둔 7월엔 직영점 파견인원 451명을 직영으로 전환해 불법파견을 면피하려는 의혹도 받았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빵기사 노동권 침해사례는 원청회사-원청과 갑을관계인 가맹점주, 원청회사의 퇴직 임직원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불법파견 제빵기사라는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파리바게뜨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속 에 은폐된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고용구조 속의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선제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언론을 통해 당혹감을 표하며 행정심판 등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을 밝히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파리바게뜨 제빵·카페·판매기사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직접고용, 체불임금 정산, 차별시정 등)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 대한민국 1위 제빵업체로서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21일(목)


정의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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