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성적 공개'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24일 국회 통과

국회·정당 / 안정미 기자 / 2017-11-24 14:11:30
응시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법무부에 성적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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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적 224명, 찬성 216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적 224명, 찬성 216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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