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윤선 석방 5달만에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특활비·화이트리스트

미선택 / 김학철 / 2017-12-23 12:01:37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 수수 뇌물혐의…보수단체 35억 지원 승인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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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이 끝난 후 법정에서 나서고 있다. [제공/연합뉴스DB]


[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49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의혹과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뇌물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아왔다.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은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직원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총 35억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보수단체 지원은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있던 2015년 절정을 이뤘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조 전 수석이 이 기간 받은 특활비는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을 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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