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평창 롱패딩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과 경기관람 티켓, 일반 스마트폰 등을 판다고 거짓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63명으로부터 약 2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그는 부산, 밀양, 여수 등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지인 명의 계좌 5개와 휴대전화 2개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으로 얻은 돈은 렌터카 대여, 펜션·모텔 숙박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무직인 A 씨는 사기 관련 혐의로 복역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는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 등 관련 물품이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끌자 이를 이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다른 범행은 없는지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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