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현대차그룹이 삼성에 이어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근 검찰이 현대차그룹 전직 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과 현대차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모 전 현대차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현대차 측이 과거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수임료를 송금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회장은 당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현대차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해당 송금액과 다스 소송비 대납과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는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2009년 에이킨검프를 선임했고, 해당 수임료는 삼성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다스의 매출 급성장 배경에 현대차의 특혜성 지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두 회사의 거래자료를 요청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는 대부기공에서 현재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2003년만 해도 매출이 1천907억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매출이 6배를 웃도는 1조2천727억원에 달할 정도로 회사가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기간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차량판매가 급성장했다는 점에서 현대차의 시트부품 1차 협력사인 다스의 매출 성장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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