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오는 9월부터 지급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소득 기준이 월 1,170만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아동은 올해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의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선정기준액이 필요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시한 소득인정액을 따를 경우 3인 가구의 아동수당 선정기준을 월 1170만원으로 제시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4인 가구와 5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각각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이다.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시된 안을 검토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을 이달 안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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