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올해 처음 시행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가구 소득과 재산의 소득을 기준으로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인 가정은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아동수당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반영해 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 등 연평균 12.48%가 적용된다. 해당 가구의 총자산 가운데 각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공제 한 뒤 환산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가 매달 5만원씩 지급된다. 가구별 가구 수는 가구 기준 약 0.06%로 추산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모든 가정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을 추진했으나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 규정에서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하위 90%가구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가급적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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