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그동안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지난해는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가 직접 진행한 소송에서는 패소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작년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확정판결 기준으로 모두 163건으로 공정위의 패소 건수는 작년 15건(9.2%)에 그쳐 지난 2013년 4.2% 이후 가장 낮은 패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4년 12.9%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 12.3%, 2016년 11.6% 등 줄곳 두 자릿수를 유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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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그대로 법원의 1심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 항소가 가능하며 이후 대법원 상고로 최종 결정이 아뤄진다.
지난해 법원이 공정위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전부 승소는 124건으로 전체의 76.1%에 달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반면 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과징금을 재산정해 판정한 ‘일부 승소’가 24건(14.7%)으로 전냔 대비 3.6%포인트 승소율이 올라 전체 패소율을 낮췄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가 직접 진행한 소송 36건은 모두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에 맡긴 소송이 127건이었는데 전부 승소가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부 승소율은 3.5%포인트 준 반면 일부 승소가 늘어 패소율도 2.1%포인트 내렸다. 대리 소송 패소율도 2014년 15.5%에서 2015년 14.1%, 2016년 13.9%로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은 “그 동안 공정위의 높은 패소율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었는데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 대형로펌들이 공정위 출신의 전관을 포진해 원심을 뒤집는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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