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檢, 김경수 지사 집무실·관사 압수수색…최득신 특검보 등 17명 창원 파견

사회일반 / 김용환 / 2018-08-02 10:41:39
특검, 두번째 시도 만에 강제수사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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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관계자들이 2일 오전 김경수 경남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신분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고인으로 신분을 변경하고 집무실과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응 2일 오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두번째 시도 만에 성사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특검팀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정우준 검사 등 수사인력 17명을 경남 창원으로 보내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에서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자료와 개인 일정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 달여 간의 수사를 통해 드루킹이 벌인 방대한 댓글조작에 김 지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그간 참고인이었던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한 뒤 이들의 행동을 승인했으며, 이후 댓글조작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은 게 아닌지 의심한다.


아울러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행위가 올해 3월까지 이어진 점에 비춰 이들이 김 지사가 출마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겨냥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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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득신 특별검사보와 정우준 검사 등 수사인력 17명을 경남 창원으로 보내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에서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자료와 개인 일정 등 각종 자료를 확보중 -인포그래픽 [제공/연합뉴스]


특검은 지난 30일에도 관사와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며 첫 강제수사 시도는 무산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후 드루킹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전날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들어갔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 휴가 중인 김 지사는 조만간 창원으로 돌아와 변호사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전날 경남도 행사에 참석해 "특검 조사에서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이날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께 김 지사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차 수사기간 60일 중 40일에 가까워진 특검 수사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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