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부, 전기료 누진제 완화…"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인하"

Social focus / 장형익 기자 / 2018-08-07 16:21:33



[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정부는 7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을 각각 100㎾h(킬로와트시)씩 올리는 내용의 폭염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선 1kWh당 93.3원 요금을 적용하고, 200kWh 초과 400kWh 이하 2구간에선 187.9원, 400kWh를 초과하는 3구간에선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이 적용된다.


또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kWh 초과 500kWh까지는 187.9원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했다면 누진제 완화 전에는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 6만5천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천820원(18.1% 인하), 301∼400kWh 9천180원(18.8% 인하), 401kWh 초과 1만9천40원(20.6% 인하) 등이다.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kW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kWh까지 상승하다가 5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4천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6천367원으로 2만7천773원(26.7%)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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