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억원 상당 北 석탄 등 위장반입…3개 업체 대표 검찰 송치

사회일반 / 안정미 기자 / 2018-08-10 16:33:46
수사대상 9건 중 7건 북한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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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위장 반입한 국내 수입 업체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의 석탄반입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불법 반입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수입업체 대표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검찰에 기소했다.


3개 법인 가운데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외환전산망은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의 거래 가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금수조치로 이를 미끼로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수입업체는 무연성형탄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수법도 이용했다.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이런 수법을 통해 피의자들은 외환 전산망에 대금 지급 흔적이 남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준수하지 않고 북한과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업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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