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대 후문앞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직원이 편의점을 찾았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촬영해 인터넷 유포했다. [출처/인터넷에 유포된 몰카 영상 캡쳐]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부가 불법촬영, 일명 몰래카메라를 반문명적 범죄로 정의하고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몰카는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 범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기도 했으나 근절되고 있지 않고있다.
최근에는 세븐일레븐(대표 정승인) 편의점을 찾은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카메라(몰카)로 찍어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있다.
해당 몰카 영상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S대 후문점에서 지난해 퇴직한 직원이 찍은 영상으로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해당매장에서 촬영됐으며 지난해 퇴사한 직원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사이트에 게제 중단 조치와 해당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세븐일레븐 측은 밝혔다.
세븐일레븐에서 1년 가까이 근무를 했던 해당 남성은 영상의 촬영 각도를 볼때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는 동안에 여성고객들을 상대로 치마 밑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S대 후문앞 세븐일레븐 편의점 [출처/다음카카오 길찾기 로드뷰 캡쳐]
더욱 믿을수없는 것은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밑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밀어 넣어 좔영하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공개되기도 했다.
그동안 몰카 사례를 보면 대개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는 했으나 이번 같이 세븐일레븐을 비롯해 다른 편의점들을 전국적으로 볼때 수만개 될 수도 있는 편의점도 몰카의 안전 지대는 아닌 것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 났다.
이번 세븐일레븐의 사례에서 볼때 그동안의 몰카는 여성 신체 부위가 쉽게 드러나는 장소로 지하철, 화장실, 모텔 등으로 나타났으나 수시로 많은 이들이 드나 들고있는 편의점에서도 몰카를 찍고 있다는 것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고 서울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A 경찰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조사ㄹ에 착수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세븐일레븐 몰카 사건은 해당 사업주는 물론 세븐일레븐 측에서도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A경찰은 덧 붙이기도 했다.
▲사진= 몰카 영상 이미지 캡쳐 모자이크 화면
이번 몰카 사건이 발생한 S대에 재학중인 학생은 이번 사건이 일어 난 것에 대해 피해를 당한 대분이 S대 여학생일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 차원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속에 세븐일레븐의 홍보팀 김 모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국에 위치한 세븐일레븐의 9천 5백여 개 매장에 점주들에게 이번 사례를 전파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 예방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하고 다시한번 "점주들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7년간 불법촬영범죄 피의자 중 남성 비율은 97%로 압도적이고 여성 피해자 비율은 무려 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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