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은밀하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와 무자격자에게 도장만 빌려준 공인중개사, 위장전입으로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 등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1차 중간 수사결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60명을 입건했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등이 모두 처벌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한 유명 인터넷 부동산 강사 A씨도 적발됐다. A씨는 부동산 컨설팅을 내세워 강의를 진행하면서 특별회원의 경우 분양권을 당첨받을 때까지 투자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며 1:1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알선했다.
또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중개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 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도 적발됐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거짓 매물, 임의적 가격 형성 등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일체의 가격 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토부, 검·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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