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인증위반' 78억원 과징금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자동차/에너지 / 장형익 기자 / 2019-06-28 16:58:25
2011∼2016년 21개 차종 배출가스·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이 안 된 부품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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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출처/벤츠코리아]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것이 적발돼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벤츠코리아는 2011∼2016년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이 안 된 부품으로 제작했음에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8천246대를 수입·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당시 벤츠 외 BMW와 포르쉐코리아 또한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각각 608억 원과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벤츠코리아는 당시 적발로 기소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벌금 2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벤츠코리아 직원 김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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