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대상 직종 확대

블록체인/암호화폐 / 서태영 / 2019-07-25 14:03:26
불공정거래 막고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보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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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이하·특고지침)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침의 적용 대상은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와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이었다.


특고지침에 직종별 법위반 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가 대리운전기사나 건설기계기사의 잘못 탓이 아닌데도 회사가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건설기계기사에게 추가 운임을 주지 않으면서 계약내용에 적힌 운반횟수를 초과한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예시는 △추가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초과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과도한 모집건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적게 지급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행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책임을 특고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건설기계기사는 27개 직종 중 레미콘 기사만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굴삭기, 덤프트럭 등 26개 직종 모두가 추가된다.


이어 당·정·청은 특고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사전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도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고지침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특고 종사자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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