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 크림 등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에 대하여 민간 광고 검증단의 검증 결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여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다.
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 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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