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산지·재료 속인 양심불량 업체 68곳 적발

식품/유통/생활 / 장형익 기자 / 2019-09-09 11:13:24
이 중 64곳 형사입건, 검찰 송치 나머지 4곳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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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가리비 [출처/경기도]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곳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6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중 64곳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4곳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 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위반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이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매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 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이번 수사에는 경기도 민생특사경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했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선량한 업체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라며 "상시적인 수사로 도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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