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강병규(39)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도박 등으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지인에게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속여 3억원을 건네받은 방송인 강병규(38)를 사기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조사에 따르면, 강병규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모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발행한 3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막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빌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규는 2007년 10월부터 인터넷 바카라 도박으로 13억원을 잃었고, 운영 중인 회사도 적자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술집에서 일하던 영업부장 A 씨와 매상문제로 논의하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발로 차고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강병규는 현재 여자친구 최모(31) 씨 등과 함께 영화배우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와 고급시계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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