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미연합사 소령 사건을 놓고 1·2심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1심은 유죄를, 2심은 무죄를 선고한 것.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모(41) 소령은 2008년 6월22일 새벽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소리지르지 말고 엎드려"라고 말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살던 남자친구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후 홀로 있는데 최씨가 들어와 성폭행했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요지.
반면 최 소령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가버리고 한참이 지나도록 기척이 없어 혹시 다툼 중에 불상사라도 났는지 걱정돼 찾아갔다가 이후 각자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게 됐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에서 나갔다가 들어온 남자친구가 '성폭행 당한 것 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후 피해자가 최 소령의 누나를 자신이 다니던 다단계사업장에 데려가 참여를 요구한 점 등에 주목했다.
또한 피해자가 두차례에 걸쳐 법정 증언을 대가로 17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아낸 점, 범행 당시 정황 등에 대해 1심과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결국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사건을 '유죄 취지'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강간 당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새벽녘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피고인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론이 주목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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