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교과부·교총 ‘안돼’

사회일반 / 배정전 / 2011-09-09 13:52:17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학교 혼란을 가중하고 학부모 우려가 크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임승빈 서울시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도 초안을 발표하고 조급하게 공청회를 여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설 차관은 또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학교에서 학생지도 혼란을 가중하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나온 인권조례는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초안일 뿐”이라며 “공청회와 토론회같은 여러 가지 교과부 입장까지도 포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강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작업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 9월 중에 시의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이었던 만큼, 공청회가 오히려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자, 학교 현장이 자칫 정치화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반대 운동도 시작될 예정이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대립이 지속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반대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강하게 나왔다.

교총은 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고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처음 열린 학생인권조례 관련 공청회에서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항의하는 데 이어, 광주, 전북, 전남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지역의 교육단체들과 연계해 반대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교총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문제점과 교실붕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권 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조례 제정에 항의하는 사이버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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