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안부 판결, 정부 후속대책 고심

법원 / 배정전 / 2011-09-14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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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原爆)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韓日) 간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것을 위헌(違憲)이라 판결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후속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단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의 대일(對日) 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측에 양자(兩者) 협의를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일본 측에 청구권과 배상 문제 등에 관한 공식 협의를 제안할 예정으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말했다.

문제는 일본 측이 지난 40여년간 고수해 온 입장에 있다. 일본은 1965년 양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이후 줄곧 군대 위안부 피해를 비롯해 식민지배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이 협정의 결과 소멸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따라서 우리 측이 양자 협의를 제의하더라도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할 우려가 존재한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한 만큼, 양자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재위를 여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각 한 명씩 중재위원을 임명하고 이렇게 임명된 두 명의 중재위원이 합의를 통해 제3국 출신의 중재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중재위에 가더라도 반드시 공정한 해답을 얻어낸다는 보장이 없는 점이 고민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 양국 중재위의 결과 역시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있다”며 “우선 각종 법리를 면밀히 따져 우리 측이 제시할 논점과 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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