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금품수수 일부 시인...대가성은 '없다'

법원 / 배정전 / 2011-10-10 09:47:40
박영준,임재현 등 정권 측근에 대한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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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3)은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의 소환 조사에서 이국철 SLS그룹회장(49)으로부터 금품은 받았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심문당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1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SLS그룹의 워크아웃 등과 관련해 구명로비 청탁 등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심문했다. 또 대선 전 BBK 의혹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와 그 후 한국의 백화점 등에서 SLS그룹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등도 조사했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조사에서 "명절 같은 때 소액의 금품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장기간, 수시로 거액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수 사실을 시인한 일부 금품도 "대가성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폭로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이 금품을 받았다는 시기는 언론사 재직 기간,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캠프인 안국포럼에 몸담은 기간,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재직 기간, 문화부 차관 재임 기간으로 나뉜다. 이 중 검찰이 주목하는 대목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문화부 차관 재직 시절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속에 속한 사항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안국포럼 운영비 명목으로 신 전 차관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시점도 확인하고 있다. 안국포럼 운영비의 경우 오간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돈이 오간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신 전 차관은 출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로서는 무척 억울한 일이나, 동시에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한 일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면 기꺼이 비판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신 전 차관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음으로서 정권 측근 인사를 향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08년 일본지사장을 통해 일본에 출장을 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1)에게도 400만~500만원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8년 추석과 2009년 봄에 신 전 차관이 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받아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51),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42) 등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박영준 전 차관이 일본 출장을 갔을 때 SLS그룹 일본지사장을 통해 접대했다”고 주장하자 권 장관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은 10일 검찰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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