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1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금융브로커 윤여성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순했으며, (피고인의) 형이 받은 이익도 1억원에 달한다"며 "감사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취하지 못한 만큼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년간 유지해온 윤씨와의 관계 때문에 청탁이 이뤄졌고, 부정한 업무집행은 하지 않았으며 형이 받은 이익이 직접 자신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고 금감원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윤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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